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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가결의 뜻

by jumpmap 2026. 2. 15.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이란 회의나 투표를 통해 제출된 안건이 통과되어 승인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구성원의 다수가 찬성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는 뜻인데요. 국회 같은 정치권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실제로는 회사 회의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우리 일상 속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개념이라 부결과 구분해두시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결의 뜻 정확한 의미와 의결 조건 살펴보기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정확한 한자 뜻이나 맥락이 궁금하다면,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 기능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보다 확실히 검증된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가결이라는 단어는 법률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쓰일 때와 일반 모임에서 쓰일 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사전을 통해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전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해석하는 실수를 줄여주더라고요.

 

검색창에 궁금한 단어를 입력하면 바로 요약된 설명이 나오는데, 이때 단순히 한 줄 요약만 보지 마시고 아래에 나오는 상세 설명이나 연관 단어까지 훑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검색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열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보편적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로는 '옳을 가(可)'에 '맺을 결(決)'을 써서, 옳다고 결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서 안건이 성립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채택'이나 '통과'라는 표현도 쓰이지만, 공식적인 회의록이나 문서에서는 가결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반대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부결되었다고 표현하니 이 두 가지를 세트로 기억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과정은 단순히 찬성이 많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회의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인원인 '의사 정족수'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모두 채워져야 하거든요.

 

가끔 뉴스에서 "찬성이 더 많았는데도 부결됐다"는 소식을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전체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쪽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넘겼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 재적 의원(전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이 기준은 훨씬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무거운 안건은 단순히 과반수로 정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는 등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저도 예전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 뉴스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다룰 때도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신속처리 안건'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급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빨리 처리한다고 대충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될 수 있는 등 요건이 꽤 까다롭거든요. 다수의 횡포를 막으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은 제때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낼 때도 투표와 가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토론을 보장하지만, 무작정 회의를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 이를 종료할지 말지도 투표로 정하는 것이죠.

 

이때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토론을 강제로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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